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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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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대금

작성일 : 21.07.28 15:30 | 조회 : 1,278
  1. 글쓴이 : 최고관리자
  2. 채권자   00텍      

  3. 채무자   00테크 / 미수기간 12개월 / 미수금35,000,000원
  4.                                                   추심진행

    채권자분 00텍 대표님은 거래처 소개를 받아서 000(B)와 첫거래를 하였습니다

    기계는 (B)에게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발행하였는데 대표자가 부인명의였습니다~

    5개월이 되도록 B는 주겠다고 계속 말로만 변명을 늘어놓는상태로 채권자분 추심위임계약체결--


    1, 채무처 개인사업자 주소로 수임통보하고 추심담당자분 사업장으로 방문함

    2,명의는 부인이지만 실제로 B가 일하고 있는거 확인하고 채무변제 독촉함

    3,명의 사업자 신용등급3등급, 금융권에서도 대출 연체내역도 없이 영업중

    4,명의사업자 체무불이행등제로 등록함- 채무자측 바로 협의보자고 하심

    5,채권금액 35,000,000원 완납한건으로 채권자분 강수영팀장을 더 믿고 신뢰해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