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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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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 회수

작성일 : 21.07.21 15:38 | 조회 : 1,278
  1. 글쓴이 : 최고관리자
  2. 채권자

    00안전건설(주)

  3. 미수기간

    5개월

  4. 미수금

    15,000,000원 채무자(주)00시스템

  5. 추심진행

    00안전공사(주)는 지방에 있는 업체로 (주)00시스템과 대면도 못해보고 세금계산서 20,000,000원 발행하여 납품을 하였습니다
    지인이 소개해줘 믿고 물건을 납품하였으나 5,000,000원만 입금하고 계속 변제를 미루는 상태

    1,홈페이지검색 www,회수율1위.kr 에게 상담요청이 들어와 경기도까지 가서 수임접수 하였습니다
    2, 채무처 00시스템에게 수임통보발송후 재산,신용조사착수함
    3,체무불이행등제 1건이되있는상태로 신용도 낮고 법인 재산이 전무하였습니다.
    4,추심담당자 채무처 주소지 방문하여 대표와 면담을 해보니 본인거래처에서 회수가되면 변제하겠 다고 배짱을 부립니다.
    5,자진변제가 되지않겠다고 파악되어 법적조치(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송달확정이 되어 집행권원을 획득함
    6.채무자 공사중인 거래처신속하게 압류추심진행하여 전액회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