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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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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처 폐업후 대손처리
작성일 :
23.03.29 16:14
|
조회 :
957
트랙백
글쓴이 :
최고관리자
채권자
00정공
미수기간
6개월
미수금
45,000,000 //(주)00텍 부가세환급처리
채권자분 1년전 세금계산서 발행후 6개월전 5, 000,000원 회수후
채무처(주) 00텍에서 미수금변제 독촉하였으나, 채무자연락두절로 답답하여 의뢰하심
1, 법인채무자 등록후 재산조사 착수함
2,6개월전 폐업된업체파악
3,체무불이행등록10건으로 9억이상의 체물등제금액확인
4,법인 폐업시 추심불가하므로
5,재산조사보고서 발행해드림
6, 기장세무사를 통해 국세청에 재산보고서제출시 조기환급(대손처리가능)안내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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