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
00설비
- 미수기간
1년
- 미수금
22,000,000원 00건설 지급명령
추심진행
채권자분1년전 00건설회사와 공사체결후 성실공사해주었습니다
첫계약금 입금후 나머지 공사 잔액 변제를 안하자 00건설사 지급명령 받아놓으신 상태로,, 집행권원은 있으시나
어느곳에 재산압류를 할지 모르셔서 재산조사 발견율 1위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셨습니다
1,처음에는 재산조사만 알아보신다 하시어, 3주후에 재산보고서를 전달해드림
2,채권자분 재산보고서는 받으셨으나 추심노하우가 부족하시니 어디에다 압류추심해야할지 불안해하심
3,추심담당자가 배정되어 집중관리해드리니 위임계약하시라 설득후 위임계약체결하심
4,00건설사 재산조사 착수
5,신용등급 b등급, 체무불이행등제 된건은 없고
6,재무재표 파악해보니 계속 매출성장하는 기업으로 확인됨
7,입찰내역확인하여 채권자분 협의하에압류추심진행함
8,공사대금 압류하여 회수된건으로 1년묵은 채권을 2개월만에 회수한 건입니다